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4. 8. 19.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