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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구합7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저축은행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이다.

나. 이 사건 저축은행은 청주시 상당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E 토지, F 토지, 같은 구 G 토지, H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저축은행의 총 발행주식 800,000주 중 원고 등의 소유주식 수는 별지 주식 등 변동명세서 기재와 같이 2011. 9. 15. 이전에는 합계 548,932주(지분율 68.32%)였다가 2011. 9. 16. 합계 558,932주(지분율 69.87%)로 변동되었고, 이후 2013. 5. 31. 합계 562,156주(지분율 70.27%)로 변동되었다가 2013. 8. 2. 합계 606,156주(지분율 75.77%), 2014. 12. 5. 합계 610,156주(지분율 76.27%)로 각 변동되었다

(그 중 원고 등이 2013. 5. 31. 이후 취득한 위 저축은행의 주식을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그 주식 증가분만큼 위 저축은행이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지 취득세 등 당초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등이 취득한 위 주식 중 일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이 시행된 2014. 1. 1. 전에 취득한 것인데도 원고 등의 지분별로 배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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