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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B은 G, H 부부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2011. 9. 3.경에 강원도에 간 사실이 없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은 2011. 9. 3.경 아내로부터 15만 원을 송금 받아 2011. 9. 5.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았다면 아내로부터 돈을 송금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 B은 2011. 9. 14.경 콘도 예약을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속초에 간 사실은 있으나, 강원도 고성군에서 피고인 A을 만나지 않았고, 다음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을 뿐이므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B은 2011. 9. 20.경 서울의 V에서만 계속 머물렀을 뿐 일산에 간 적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마) 피고인 B은 2011. 9. 28.경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2011. 9. 28.경 서울의 Z에 간 일조차 없다.

바 피고인 B은 2011. 11. 21.경 범죄일람표 순번 7 중 ①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손바닥 크기의 작은 책을 들고 있어 이에 현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같은 ② 기재와 같이 H로부터 2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 H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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