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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9387,39394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공1997.2.15.(28),524]
판시사항

담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가등기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김대일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김종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동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외 양학룡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와 향후 위 양학룡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로서 이 사건 가등기 후 위 양학룡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5,00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232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대리인인 위 양학룡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양학룡의 원고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및 위 양학룡이 원고에 대하여 향후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위 금 40,000,000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 후에 양학룡이 차용한 금 15,000,000원도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담보제공자인 피고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고 채무자인 위 양학룡이 피고를 대리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여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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