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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나10541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권리자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인 유림코리아가 아닌 D인바, 이 사건 가등기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로서 무효다.

3)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D는 유림코리아로부터 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는 말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원고의 유림코리아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위 분양대금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7. 3. 30.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역시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유림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 채권인데, 원고는 위 잔금 채권인 5,300만 원을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유림코리아에서 D를 거쳐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이 사건 가등기를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마치는 것에 대한 원고, 유림코리아, D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위 피담보채권이 채권양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유효한 등기이다.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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