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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4고단96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국군 제591기무부대’라고 기재 되어 있는 명함과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보여주며, 같이 간 일행을 두고 “이 사람이 성서경찰서장으로 올 것이다, 잘 보여라”고 말하여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만원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인근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45세)으로부터 합계 45만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사용한 명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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