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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3고단4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상가 분양 시행 사인 'D '에서 파주 E 상가 분양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 경 위 'D' 시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파 주 LCD 단지 옆에 오피스텔을 개발하여 분양을 하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 편의점 하나를 주겠다.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2개월 정도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분양하여 줄 수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5.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1.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 참고인 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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