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14:00경 경남 고성군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자 G의 허리 및 엉덩이 등에 의료행위인 IMS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IMS시술은 의사의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이므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F이 의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IMS시술을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MS시술은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을 자입하여 신경반사를 일으켜 잘못된 신경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치료하는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임이 명백하고, IMS시술이 의사의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라 물리치료사에 불과한 F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인 IMS시술을 한 것은 바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