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0 2014고정83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 2층에 있는 E의원의 원장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2014. 2. 5. 15:00경 위 E의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인 F으로 하여금 근육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전기침을 놓도록 함으로써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신고서, 증거사진, 물리치료사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