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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9 2021고정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0. 2. 경부터 2020. 7. 경까지 부천시 B 건물 1 층 C 호에서 'D '를 운영하며,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1회에 현금 13만 원을 받고 눈썹 위 표피층에 바늘로 스크래치를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누리 집 일반 민원

1. 인스타 그램 캡 쳐 사진, D 인스타 그램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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