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가게 주인 및 지나가는 행인 F의 등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너 이 좆같은 민중의 지팡이야, 양아치 새끼야 디질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큰소리를 지르며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검은색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의 본네트를 손으로 두드리고, 이를 본 위 경찰공무원인 경장 G 및 경사 H이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경사 H의 배부위를 1회 걷어 차 112 신고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8. 7. 0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고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형사과 소속 경사 I 및 경장 J이 동행한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갑자기 소변기에 있는 흰색 사기로 된 소변거름망을 손으로 집어 위 경사 I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현행범의 인치, 관리 업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