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년아 돈 못 낸다. 2차나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형사과 철재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분을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질서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나 그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