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20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상가 108호에 있는 ‘C’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경찰이 제대로 하라고 씹할, 제대로 해야지 씹할 새끼, 진실이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귀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 E에게 “대낮에 눈 마주치지 마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배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