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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15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18,844,471원과 그 중 117,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은 2012. 4. 8. 사망하였고, B의 다른 재산상속인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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