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85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48,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3954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3. 25. ‘B은 원고에게 21,39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4. 15.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 1,243,093원을 변제받았다.
다. B은 2011. 8.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C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법원 2011느단981호로 망 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C은 이 법원 2011느단982호로 망 B의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무 중 잔존액 20,148,347원(= 21,391,440원 - 1,243,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