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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4 2018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와 우리은행 등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 채무가 수 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직장으로부터 받는 약 400만 원 상당의 급여 대부분은 위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 변제로 소비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8. 경 500만 원, 2016. 4. 22. 경 500만 원, 2016. 4. 27. 경 1,000만 원, 2016. 4. 29. 1,000만 원, 2016. 5. 16.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해서 살면서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른다.

아 직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변제된 점 등의 사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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