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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시소를 타다가 뛰어내려 발목 인대가 파열됐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 운송료를 받아서 바로 갚겠다.

현금서비스 라도 받아서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경부터 은행 대출 채무 2억 원, 개인 채무 3,500만 원 등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7. 창원시 진해 구 신 항 북로에 있는 농협 지점 앞에서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한 금원은 소액에 불과 하다. 기본적으로 차용 사기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불량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더 큰 금액의 다른 사기죄를 비롯하여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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