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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2942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리비 지급 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2. 21. 청주시 상당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302호의 소유권을, 2012. 6. 20. 이 사건 건물 중 303호의 소유권을, 2013. 4. 30.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자이고,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4.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자로부터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취득할 당시 이미 발생한 1,611,600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취득할 당시 이미 발생한 1,650,600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 302호, 303호에 대하여 2014. 6.까지 발생한 별지 1, 2, 3 목록 기재와 같은 합계 14,530,500원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4,53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2. 21.부터 체납된 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 20.까지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중단함과 아울러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불법적인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적으로 피고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방해한 것이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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