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2009. 7. 13. 집합건물인 대전 서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봉우개발(이하 ‘봉우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12. 9. 14.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6호 내지 211호, 301호에 관하여, 2012. 11. 26. 이 사건 건물 중 401호, 501호, 6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4. 2. 28. 위 301호, 401호, 501호, 6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부동산컨설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봉우개발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대납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봉우개발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수도요금 등 공용부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봉우개발이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2009. 6.부터 2012. 5.까지 발생 부분)를 대납한 후 봉우개발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9618)를 제기하였는데, 그 조정절차(대전지방법원 2012머6016)에서 ‘봉우개발은 원고에게 88,499,4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2. 10. 13.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봉우개발은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봉우개발이 부담하여야 할 공용부분 관리비 6,026,534원(2012. 6.부터 2012. 10.까지 발생 부분, 다만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206호 내지 211호, 301호에 관하여는 2012. 8.까지 발생 부분)을 대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대납 내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의 대납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