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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20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4. 전에 발생한 전유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4.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소유자이던 C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2,440,785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체납 관리비 중 전유부분 관리비 1,345,575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C가 체납한 전유부분 관리비 등 지급채무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8조 제1항이 ‘이 규약은 입주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C가 체납한 전유부분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에 대하여 경락받은 자를 포함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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