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12665,12672 판결
[관리비·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개 점포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 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그 점포의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2] 상가 점포의 신 소유자에게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가 관리규약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승계·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르네시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개 점포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 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한 것이므로, 그 점포의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것 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2. 그런데 원심은,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법 제18조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신 소유자인 피고는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으며, 입점상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된 견해에 결과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