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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2 2012고단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11. 오전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가 약 40년 전에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한 뒤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들깨, 넝쿨 강낭콩, 돼지감자 등의 작물을 낫으로 베어내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작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11:4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포도나무 1그루, 들깨, 참외, 가지, 오이, 호박 등 농작물을 낫으로 베어내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작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1. 13:2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팥을 낫을 이용하여 베어내고, 이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낫으로 찢어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11. 0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배추, 무, 대파, 들깨를 곡괭이(길이 129cm)를 이용하여 잘라내어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1.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충남 예산군 E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아, 40년 동안 거저 먹었는데 그동안 이득을 본 돈을 내놓거나 땅을 내놓거라.”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0cm, 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위 낫으로 피해자 앞에 있던 물받이 기둥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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