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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28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 C에 대한 고소사실 등이 담긴 통지문과 고소장 사본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3. 9. 3. 경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달러화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가져가고, 2013. 9. 4. 경 피고인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겁을 주고,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9. 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106동 402호 자신의 집에서, E에게 “C 은 현재 협박, 공갈,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퇴원 후 고소 조치할 예정”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 이하 “ 이 사건 통지문” 이라고 한다) 사본을 파일로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3. 9. 12. E에게 “ 고소인( 이 사건 피고인) 은 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고 소인( 이 사건 피해자) 을 절도, 불법 주거 침입 및 불법 점거, 공갈, 협박, 상해, 살인 미수 혐의로 고 소하 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를 바란다” 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이하 “ 이 사건 고소장” 이라고 한다) 사본을 파일로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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