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D 주임교수인바, 같은 대학 D 부교수인 피고가 2016. 1. 30. C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E, 기획조정실장 F, 의료혁신실장 G에게 ‘정년퇴임하는 H 교수의 후임 법인교수 선발과정에서 원고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내규를 무시하고 인사전횡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서,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서 성립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① 피고가 위 이메일을 발송한 위 3인은 모두 C대학교병원의 행정과 인사를 관장하는 집행부의 임원들인 점, ② 위 이메일의 내용 역시 후임 법인교수 선발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들 3인의 직무와 무관하지 아니한 점, ③ 위 3인의 집행부 임원들과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이메일이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이메일 발송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