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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나294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의 4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먼저 피고 C, E이 각 작성한 별지 기재 각 기사에는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보도하는 부분 외에 원고가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모욕죄 등의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명성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글은 당시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직접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시체장사’, ‘불쏘시개’, ‘빨갱이’ 등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그 작성자인 원고가 평소 저서 출판,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을 여과 없이 표현하면서 오래 전부터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과 맞물려, 별지 기재 각 기사가 게시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 등이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보도, 전파될 정도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한 원고의 형사책임 여부나 수사 여부 등은 이미 주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② 실제로 별지 기재 각 기사 게재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이메일을 통한 조사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기재 각 기사에서 수사기관이 원고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내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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