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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3. 9. 3. 경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달러화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가져가고, 2013. 9. 4. 경 피고인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겁을 주고,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9. 경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에게 “C 은 현재 협박, 공갈,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퇴원 후 고소 조치할 예정”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 사본( 이하 “ 이 사건 통지문 사본” 이라 한다) 을 파일로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고, 계속하여 2013. 9. 12. E에게 “ 고소인 피고인을 지칭한다.

은 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고 소인 피해자를 지칭한다.

을 절도, 불법 주거 침입 및 불법 점거, 공갈, 협박, 상해, 살인 미수 혐의로 고 소하 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를 바란다.

” 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사본( 이하 “ 이 사건 고소장 사본” 이라 한다) 을 파일로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통지문 사본과 이 사건 고소장 사본을 첨부한 각 이메일을 E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해외에서 선교사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앙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피고인과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해외 선교 연수 중에는 E의 집에 머무르기도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각 이메일을 발송할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의 사이가 매우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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