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226155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승낙을 받아 C 명의로 2010. 8.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 419만 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C의 이 사건 리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되 피고가 리스료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2. 8. 2. D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상 C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료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부담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 종료일인 2013. 8. 19.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만약 피고가 2회분의 리스료를 미납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여 임의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리스료를 2회분 이상 미납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2회분의 리스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