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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02 2018가단201860
차량리스이용자 지위승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5,805만 원, 리스료 월 3,604,800원, 리스기간 차량수령증 발급일로부터 45개월로 정한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7. 7. 7. 이 사건 리스계약상 피고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그때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법률상 귀속 주체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계계약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 지위만 형식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년 12월분 리스료까지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8년 1월분부터의 리스료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고의 계산으로 C에 리스료를 납부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8년 1월분부터 11월분까지 C에 납부한 리스료는 총 39,679,49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8년분 자동차세 1,182,060원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 리스이용자의 지위가 원고로 변경된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그에 따른 범칙금이 원고에게 부과되어 원고는 776,740원을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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