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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1.22 2019가단1163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5. 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7. 동생인 C로부터 밀양시 D 토지와 지상 건물 E동 및 F동(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0586호로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0. 26. C는 원고에게 46,331,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나63074호로 항소하였고, 2017. 3. 29.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단11303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과 같은 취지의 2018. 3. 1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차69호로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등의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3. 23. “C는 피고에게 3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소유자 명의가 C 앞으로 이전된 후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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