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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19 2019가단1000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3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17226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8.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23,409,188원 및 그 중 23,409,11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2018. 12. 31.을 기준으로 합계 28,614,663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1997. 4. 7. 사촌동생인 C 소유의 경남 창녕군 D 임야 35,995㎡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3. 2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7. 11. 9.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집행법원은 2018. 12. 31. 위 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원고에게 2,561,82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피고가 제출한 각 차용증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실질적 채무자는 C의 남편인 E이므로, C가 채무자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실체관계와도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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