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건물 신축자금 대출 (1) 피고는 2009년경 경남 창녕군 C, D(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4층 규모 다가구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던 E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는 2009. 6. 4. 이 사건 부지에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고, 2009. 9. 8. 채권최고액을 3억 7,700만 원으로 변경등기했다.
(2) E은 그 무렵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
나. 원고의 대출계약 인수 원고는 2010. 12. 30. E과 피고의 대출계약을 인수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인수’라 하고, 원고가 인수한 대출금(당시 원금 3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한편, 자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자로 변경등기했다.
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과 근저당권 실행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지체해 기한이익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원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2013. 1. 28. ‘(원고)는 (피고)에게 423,083,560원과 그중 3억 4,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2013차71).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해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F). 이 사건 부지는 2015. 3. 24. 매각되었고, 원고는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 부분을 변제받았다. 라.
이 사건 대출금 중 남은 돈 대위변제 원고 부친 G의 친구 H은 2016. 8. 16.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대위변제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