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도시계획설치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체육시설의 건축허가 (1) 피고는 2008. 4. 24.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08-10호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137-4 외 22 필지 22,527㎡(이후 22,420㎡로 변경되었다) 일원에 대하여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2008. 7. 22. 광주 광산구 수완동 137-4 외 22 필지 22,42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계획사업(체육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2) 원고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2008.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부지면적 22,420㎡, 연면적 22,655.57㎡인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8. 10. 22. 위 체육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 12. 31. 피고로부터 준공검사 및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및 추가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완료보고를 받고 산출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개발비용을 3,020,902,283원으로 산정하여 201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345,891,100원을 부과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가 이 사건 사업인가 이전에 매립되어 매립비용이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개시시점 토지가액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개발비용명세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매립비용 등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개발이익에서 감액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전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재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