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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구합12861
개발부담금 결정ㆍ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 원고는 2007. 2.경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광주 광산구 수완동 138 잡종지 1,273㎡, 같은 동 139 잡종지 2,060㎡, 같은 동 140-1 잡종지 3,898㎡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고, 여기에 원고 소유의 같은 동 141-1 창고용지 2,714㎡, 같은 동 146-1 창고용지 50㎡를 더한 총 5필지 합계 9,995㎡(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지목은 현재의 지목으로서 과거의 지목은 아래

2.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지였다. 에 대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계획하고, 2008.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판매시설(농산물직판장) 및 창고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8. 4. 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 2. 13.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지하 1층: 창고시설 5,258.82㎡, 1층: 판매시설 1,808.79㎡, 2층: 일반음식점 1,831.42㎡, 3층: 사무소 399.8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의 제1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피고는 2009. 5. 6. 원고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내지 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 11,226,840원(이하 ‘제1차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을 부과하였고,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11. 3. 피고에게 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다. 구분 부과금액(원 비고 ①종료시점지가 4,907,545,000 종료시점: 2009. 2. 13. ②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558,720,000 개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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