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 원고는 2007. 2.경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광주 광산구 수완동 138 잡종지 1,273㎡, 같은 동 139 잡종지 2,060㎡, 같은 동 140-1 잡종지 3,898㎡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하고, 여기에 원고 소유의 같은 동 141-1 창고용지 2,714㎡, 같은 동 146-1 창고용지 50㎡를 더한 총 5필지 합계 9,995㎡(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지목은 현재의 지목으로서 과거의 지목은 아래
2. 다.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지였다. 에 대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계획하고, 2008.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판매시설(농산물직판장) 및 창고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8. 4. 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 2. 13. 주용도가 창고시설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지하 1층: 창고시설 5,258.82㎡, 1층: 판매시설 1,808.79㎡, 2층: 일반음식점 1,831.42㎡, 3층: 사무소 399.8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의 제1차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피고는 2009. 5. 6. 원고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내지 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 11,226,840원(이하 ‘제1차 개발부담금’이라 한다
)을 부과하였고, 원고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11. 3. 피고에게 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다. 구분 부과금액(원 비고 ①종료시점지가 4,907,545,000 종료시점: 2009. 2. 13. ②공제액 개시시점지가 2,558,720,000 개시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