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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3두1649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및 제24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1. 11. 대통령령 제23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7호,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나, 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납부 의무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고, 납부 의무자가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 범위내에서 개발이익환수법령에 따라 정하여 진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7. 22.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수완동 137-4 외 22 필지 22,42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체육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후 2008. 9. 9. 체육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8. 10. 22.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 12. 31. 준공검사 및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산출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개발비용을 3,020,902,283원으로 산정하여 2010. 4. 30.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345,891,100원을 부과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가 사업인가 이전에 매립되어 매립비용이 개시시점 토지가액에 반영되었음에도 매립비용 등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개발이익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전 처분을 재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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