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234,74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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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8. 7. 22. 광주 광산구 수완동 137-4 일원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계획사업(체육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원고는 2008. 9. 9. 광주 광산구 수완동 136-6 외 23필지 합계 22,527㎡(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 2009. 12. 31. 준공검사 및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345,891,100원을 부과하였다.
구분 신고금액(원) 재산정금액(원) 증감 순 공사비 2,053,848,931 1,158,488,159 -895,360,772 조사비 70,204,664 42,532,734 -27,671,930 설계비 0 0 0 일반관리비 112,961,691 63,716,848 -49,244,843 기타 경비 754,534,639 787,812,989 33,278,350 기타 공제 29,352,358 29,352,358 0 개발비용 총액 3,020,902,283 2,081,903,088 -938,999,195 그런데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연약지반 성토공사, 수로암거박스 시설공사가 개발비용 산정시 반영되는 등 개발비용이 과다 계상되었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개발비용을 재산정하여 2011. 8. 4.자로 원고에게 추가 개발부담금 234,749,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시 개발비용에서 제외된 연약지반 성토공사비 및 수로암거박스 시설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개량비에 해당하여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