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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2 2017고단2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2: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 E(34 세) 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D이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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