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17. 22:45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 부근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며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목덜미를 2-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에 약 20분 동안 드러누워 위 차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고속도로에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목 밑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가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데리고 나오려 하자 E의 왼쪽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