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847』 피고인은 2017. 7. 5. 23:15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여자 친구와 머물던 중 그곳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며 시비를 벌이다가 같은 날 23:17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를 트집 잡아 상의를 걷어 올리고 좌측 가슴 부위 문신을 노출하면서 “ 개새끼야, 니 뭐라
캤어,
내가 왜 집에 가야 되는데.” 등으로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보고 “ 자, 찍어 라, 자식아, 이 씹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82』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7. 22:2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4 세) 이 피해자 I(48 세 )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불러 세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 I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으로 부러트리고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