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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23 에너지관리공단 앞 노상을 엠코코리아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따라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및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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