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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유성 온천 4가 쪽에서 목 원대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 1 차로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을 할 의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버스 전용차 선인 위 도로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706번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 여, 41세) 을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등 버스 사진

1. 차적 조 회서,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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