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씨발, 경찰 불러줘."라고 소리치는 등 약 5분 ~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D이 112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이 그만 소란 피우시고 들어가시라고 하자 "니들이 술사 주냐", "떠들지 마 이 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교도소에서 징역 살고 나온 놈이야."라며 D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15고단766』
3. 피고인은 2015. 2. 14. 09:4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약국’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자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같은 날 10:30경까지 약 50분간에 걸쳐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4고단6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판시 제3 사실, 2015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