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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3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50』 피고인 A는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이다.

1. 2012. 6. 23.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1억 5천만 아데나, 상호루스 반지, 블목 등을 판매하는데 아이템 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아이템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2012. 6. 23. 47만 원을, 2012. 6. 25. 25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19.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하나투어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상품권 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4613』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인천 연수구 E b03호'에서 피해자 F(31세,남)와 같이 동업하여 리니지 게임 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무실 운영자금을 보관,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7.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운영 중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 1,6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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