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 AC 임야 13,3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0, 28, 16 내지 27,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D, AE, AF, AG, AH, AI(이하 소외 AD 등 6인을 ‘소외 6인’이라고 한다)은 1966. 4. 30. 여수시 AC 임야 14,38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00/26,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J은 1970. 8.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200/4,350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K은 1974. 3. 19.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850/4,350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J은 1990. 5. 9. AL교회(이하 ‘AL교회’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200/4,350 지분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0. 5. 9. 여수시 AC 13,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여수시 AM 99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AK은 1995. 4. 3. AL교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4,350 지분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AN은 2006. 11.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6인 중 AI의 공유지분(300/26,10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2008.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AK의 공유지분(3,350/4,350 지분)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AK의 공유지분(3,850/4,35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재단법인 AO(이하 ‘AO’라고 한다)은 2011. 4. 20. AL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00/4,350 지분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중 200/4,350 지분을 각 증여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차. AO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내지 16, 28,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200㎡(이하 ‘이 사건 교회부지’라고 한다)에 AL교회건물 및 교육관을 건축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