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주택(연립)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11. 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및 E 임야 2,773㎡에 관하여 대금 15억 원에 피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1. 7. 원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D 임야 2573㎡는 2014. 5. 20.경 이 사건 제1, 2토지로 분할되었고, E 임야 200㎡는 2014. 7. 29. 이 사건 제3, 4토지 및 F 임야 34㎡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3. 5. D 임야 2573㎡에 관하여 2014.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피고 B 1443/2573 지분, 피고 C 1130/257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7.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4. 6. 2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4. 7. 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4.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3. 5. 이 사건 제3, 4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각 166/200 지분에 관하여 2014. 3. 4. 매매를 원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 B은 2014. 8. 19. 이 사건 제3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014. 8. 19.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 이 사건 제3토지의 지분 및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분(위 각 토지 및 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전 2012. 11. 26.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4. 23. 채권최고액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