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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0 2019가단561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주택(연립)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11. 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및 E 임야 2,773㎡에 관하여 대금 15억 원에 피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1. 7. 원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D 임야 2573㎡는 2014. 5. 20.경 이 사건 제1, 2토지로 분할되었고, E 임야 200㎡는 2014. 7. 29. 이 사건 제3, 4토지 및 F 임야 34㎡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4. 3. 5. D 임야 2573㎡에 관하여 2014.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피고 B 1443/2573 지분, 피고 C 1130/257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4. 7. 1.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4. 6. 2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4. 7. 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4. 6. 27.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3. 5. 이 사건 제3, 4토지 중 원고의 지분인 각 166/200 지분에 관하여 2014. 3. 4. 매매를 원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 B은 2014. 8. 19. 이 사건 제3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014. 8. 19.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 이 사건 제3토지의 지분 및 이 사건 제4토지의 지분(위 각 토지 및 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 전 2012. 11. 26.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로 된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13. 4. 23. 채권최고액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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