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 07:20 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 연립 B 동 104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G 에 쿠스 차량 명의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잘못 산 게 뭐가 있냐,
이 후레자식아,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8번 늑골 골절 및 혈 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진료 기록부, 진료기록 내역서 [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팔과 어깨를 잡고 있던 중 바닥에 깔린 카펫을 밟고 미끄러져 피해자 A과 함께 넘어졌으므로, 피고인 B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피해자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 B이 자신의 허리를 잡고 메다꽂았다.
카페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A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 A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 A은 2016. 5. 1. H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