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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4고단2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4]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00:30경 시흥시 E빌딩 4층에서, 피해자 F(22세)이 피해자의 집인 403호로 들어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인 404호의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404호에 위 피해자와 피해자 G(22세)을 끌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 F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냉장고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고싶냐,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2015고단867]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3. 19. 04:10경 시흥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28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242]

4.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K(34세)은 피해자 L(32세)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

B는 2014. 12. 20. 02:20경 시흥시 M빌딩 4층 N나이트 안에서, 피해자 K과 어깨를 부딪친 다음 위 K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나이트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 A도 위 B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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