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0. 14:00 경 논산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A(57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0 세) 의 멱살을 잡고 고환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범발 복막염( 급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A, E 진술의 신빙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A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툼이 생긴 경위, 폭행을 당한 상황, 현장 목격자들의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 (A 의 음주 상태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 최초 진찰 당시 복부 타박상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촉탁 의뢰서 회신) 및 현장 목격자 (D) 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의 진술은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로서,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그 진술을 대상으로 하는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