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소외 C에게 8억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C는 그중 5억 원을 갚고 나머지 5억 원을 갚지 못하던 중, 2013. 4. 26.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을 2015. 4. 25.까지 변제하되 변제일까지 매월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제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합235호, 제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12호]을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14.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는 2011. 10. 10.경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매수하여 2011.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2. 5. 22.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1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2. 5. 22. 접수 제29606호로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근저당권등기’)를 해주었다.
또 C는 2013. 3. 26.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3. 3. 26. 접수 제15482호로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근저당권등기’)를 해주었다.
다. C는 1, 2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었고, 달리 원고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