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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5 2020가단1161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거제시 D 대 2419㎡에 관하여 2018. 8.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및 확정판결 (1) 원고는 F와 다목적 식품 제조기 사업을 동업하면서 2017. 9. 14.까지 F에게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F은 2018. 3. 5. 원고와 사이에, F이 원고에게 5억 9,000만 원을 반환하고(2018. 3.말까지 1억 원, 2018. 4.말까지 1억 원, 2018. 5. 30.까지 3억 9,000만 원을 반환) 동업을 해소하는 한편, F이 대표이사이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위 약정에 따른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8. 8. 28. 이 법원 2018카단820호로 C 소유의 거제시 D 대 24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493,9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법원 2018가합219호로 F 및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9. 11. 2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는 2018. 8. 21.경 G(C 대표이사인 F의 배우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C는 2018. 8. 21. 피고와 사이에, G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진행경과 (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2019. 1. 23.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2. 4.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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