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2. 12.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2. 11.경까지 소외 C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2. 11. 30. C로부터 2012. 12. 31.까지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4. 15. C와 사이에 C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2013. 4. 30.까지 3,000만 원, 2013. 5. 30.까지 1,500만 원, 2013. 6.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C는 2012. 12. 10. 4촌 매제인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4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164227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그 결과 C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게 공여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가사 위 근저당권이 피고의 C에 대한 진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평등에 어긋나는 편파성을...